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71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18933 생활용품 이세진 2012-02-24
18931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0 통신 서연임 2012-02-24
18929 기타 김진오 2012-02-24
18928 유통 정은미 2012-02-24
18927 기타 손성문 2012-02-24
18924 통신 한경수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