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레딜코리아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원
  • 조회수 : 1,391회
  • 작성일 : 26-06-09 16:03:45

본문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서 '디바이스 0원'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여 진행하였는데(첨부사진1),
디바이스를 주지 않아(첨부사진2)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 요청하였더니 재구매하라고 합니다.(첨부 사진 3,4,6)
처음 구매시에도 택배 비용이 들었는데 반품 택배비 그리고 재구매 택배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00 기타 김현명 2012-03-02
20199 통신 최낙범 2012-03-02
20190 통신

처리

LG U+
김홍규 2012-03-02
20187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2
20185 생활용품 박은혜 2012-03-02
20182 기타 한아름 2012-03-02
20181 자동차 박주현 2012-03-02
20180 기타 김혜순 2012-03-02
20179 식음료 이수영 2012-03-02
20178 식음료 이런 2012-03-02
20177 유통 최경렬 2012-03-01
20176 기타 강은별 2012-03-01
20175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01
20174 기타 김정우 2012-03-01
20173 기타 이아정 2012-03-01
20172 자동차 김동환 2012-03-01
20171 통신 김형준 2012-03-01
20169 기타 김미희 2012-03-01
20168 식음료 이새롬 2012-03-01
20166 기타 이은정 2012-03-01
20157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4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2 기타 이나주 2012-03-01
20148 기타 시수정 2012-03-01
20146 생활용품 최강수 2012-03-01
20145 생활용품 박종관 2012-03-01
20139 생활용품 이태웅 2012-03-01
20138 기타 최은미 2012-03-01
20135 금융 구영례 2012-03-01
20133 digital 김태율 2012-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