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샵 ] 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민
  • 조회수 : 1,294회
  • 작성일 : 26-06-05 15:08:39

본문

아이오닉9 2027년형 차량 출고를 하면서 현대샵에서 스마트 카드키 구입 했는데 등록하려고 하니 2027년형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해서 반품 하려고 알아보니 카드키 표면 OPP필름을 제거하면 반품이 안될 수 있다고 반품 배송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키 보호필름을 제거 했다가 일단 다시 붙여둔 상황이고, 마이현대 공식 어플에서도 제 차량이 등록이 되있고 구입 홈페이지에서도 "내 차에 맞는 상품" 으로 검색을 했을때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에도 2027년형은 불가하다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1644-8721 판매처 고객센터에 통화하니 구입전 확인사항에도 기재가 되있다고 책임을 못지겠다는 뉘앙스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8 기타 박명철 2012-02-29
19946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9
19945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3 통신 이나영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