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138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35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4 기타 장수희 2012-02-26
19232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0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9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8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26 기타 김민정 2012-02-26
19225 통신 최낙범 2012-02-26
19224 기타 최신아 2012-02-26
19223 통신 김수현 2012-02-26
1922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26
19220 통신 활인검 2012-02-26
19212 기타 김은진 2012-02-26
19211 기타 김용우 2012-02-26
19210 통신 정진기 2012-02-26
19209 digital 디지탈카메라 2012-02-26
19205 생활용품 김봉연 2012-02-26
19201 생활가전 황혜선 2012-02-26
19200 생활용품 장수희 2012-02-26
19192 기타 문경아 2012-02-25
19191 기타 이승주 2012-02-25
19189 생활가전 진기준 2012-02-25
19187 기타 김혜영 2012-02-25
19184 식음료 최성문 2012-02-25
19181 통신 송광민 2012-02-25
19179 기타 김효정 2012-02-25
19175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5
19169 통신 박상훈 2012-02-25
19168 기타 이새봄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