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1,369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43 식음료 오상미 2012-03-02
20342 해결&감사글 조소윤 2012-03-02
20339 기타 이근호 2012-03-02
20338 건설 신익종 2012-03-02
20336 식음료 박상호 2012-03-02
20333 기타 비밀 2012-03-02
20332 통신 이옥순 2012-03-02
20331 통신 석명원 2012-03-02
20330 금융 믿음 2012-03-02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
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20316 기타 이명희 2012-03-02
20315 기타 장무균 2012-03-02
20314 기타 유정준 2012-03-02
20313 기타 차민지 2012-03-02
20309 통신 심영보 2012-03-02
20308 기타 유혜선 2012-03-02
20305 digital 이상친 2012-03-02
20302 기타 이순영 2012-03-02
20301 기타 조혜윤 2012-03-02
20296 생활가전 김유나 2012-03-02
20293 기타 이현오 2012-03-02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