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1,055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46 생활용품 내일뉴스 2012-02-28
19745 기타 손계희 2012-02-28
19744 기타 박우성 2012-02-28
19743 유통 윤종선 2012-02-28
19742 기타 정혜진 2012-02-28
19741 기타 노수진 2012-02-28
19740 생활용품 지현식 2012-02-28
19739 기타 이유진 2012-02-28
19734 생활용품 이상훈 2012-02-28
19731 통신 문해영 2012-02-28
19727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5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0 기타 연수진 2012-02-28
19715 통신 김효은 2012-02-28
19709 통신 김태정 2012-02-28
19706 digital 김다솔 2012-02-28
19703 금융 김정수 2012-02-28
19699 기타 방동석 2012-02-28
19694 통신 김미경 2012-02-28
19691 기타 김부자 2012-02-28
19683 기타 이아민 2012-02-28
19682 기타 이용기 2012-02-28
19678 통신 김병주 2012-02-28
19677 digital 이중현 2012-02-28
19675 기타 최영주 2012-02-28
19674 통신 이애경 2012-02-28
19657 유통 백지훈 2012-02-28
19656 금융 이병선 2012-02-28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