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1,408회
  • 작성일 : 26-06-15 18:58:08

본문

11번가에 4월 26일 lg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계속 지연되다가 6월13일 설치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6월 18일날 설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제가 알았는데 배달료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잘못 보고 구매했나 확인해보려고 11번가의 제품 상세정보를 클릭하니 이 제품은 처음부터 3월에서 8월사이는 수도권 외 설치불가 제품이었다고 안내문구가 크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제가 4월26일 제품 구매당시에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로 문자 및 연락을 해도 설치 불가라는 안내는 받은적이 없고요.
지방이다 보니 설치가 지연된다고만 했습니다.
문구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저는 지방에 설치 가능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미 설치가 끝났을겁니다.
에어컨은 1년에 5월에서 8월달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건 지금 소비자를 너무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의 대한 억울한 부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달료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