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카닷컴 ] 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26-06-10 12:42:02

본문

6/5 엔카믿고 이용해서 차량 구매 (7일사이 환불 가능)

6/5 오후 차량 트렁크 안쪽 누수 확인 (블루핸즈 예약)

6/10 서비스센터 방문  - (차량 문제 있는거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뜯어봐야 된다. 뜯는 비용 50만/수리비용 별도)


업체측 수리비 범위 벗어난 상황/ 환불해라 

엔카측 6일간 사용료, 탁송료 등 지불 해야 된다 . 


요약  :  차 받은 당일에 (금) 누수 확인 되고 서비스센터 예약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가장 빠른 수요일로 예약했습니다. 

         차 받기 전부터 이미 누수 있었던건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차 받은 당일에 발견 했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문제 있는거 맞다 , 업체측에서는 수리비 못대준다 환불해라 해서 환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하자 있는 차를 보냈고 7일간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 있는거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6일간의 이용료 + 탁송료 + 재상품화 비용까지 지불 해야 된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