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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오늘 뉴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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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호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26-06-16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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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에 기아차 의자시트 열선을 켰는데 연기가 나더니 불이 나서 기아차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6개월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되고 자차처리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뉴스헌터스 사건why에 제보 했더니 자동 차의 사고 이력도 없고, 운전자의 과실도 없으니 기아차에서 전부 무상 수리해주겠다는 뉴스를 하더군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사건이 얼마전 있었어요..삼성 갤럭시z폴더5를 쓰는데 보증기간이 몇개월 지나서 갑자기 화면이 검게 나오고 2틀동안 같은 현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부위에 진녹색 같은 점도 있고요. 이 점은 사실 생긴지도 오래됐어요. 점이 생긴건 1년정도 된거 같네요..근데 그냥 썼습니다..저도 아무 사고 이력도 없고, 제 과실도 없는데 갑자기 액정이 이러는데 삼성서비스센터에선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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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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