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