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176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8 기타 박명철 2012-02-29
19946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9
19945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3 통신 이나영 2012-02-29
19941 기타 김두리 2012-02-29
19940 생활가전 하미정 2012-02-29
19939 통신 신우경 2012-02-29
19938 통신 김미경 2012-02-29
19937 기타 정유재 2012-02-29
19936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34 생활용품 김동욱 2012-02-29
19933 유통 이미란 2012-02-29
19929 digital 이규환 2012-02-29
19927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25 해결&감사글 임현미 2012-02-29
19924 기타 김진주 2012-02-29
19923 기타 김혜영 2012-02-29
19921 통신 임아영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