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97 digital 이진택 2012-03-04
20596 기타 류재덕 2012-03-04
20595 통신 오소이 2012-03-04
20594 통신 오소이 2012-03-04
20593 생활용품 이영신 2012-03-04
20592 기타 김영훈 2012-03-04
20591 기타 김은경 2012-03-03
20590 기타 손소학 2012-03-03
20589 생활용품 김우진 2012-03-03
20588 생활용품 김우진 2012-03-03
20587 생활용품 김우진 2012-03-03
20583 기타 장다은 2012-03-03
20580 기타 박주옥 2012-03-03
20579 통신 김미아 2012-03-03
20578 통신 이명남 2012-03-03
20577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574 생활가전 이수임 2012-03-03
20571 기타 신승희 2012-03-03
20560 유통 손영택 2012-03-03
20559 금융 이성진 2012-03-03
20558 기타 차송이 2012-03-03
20557 기타 강국한 2012-03-03
20556 식음료 이대화 2012-03-03
20555 자동차 강준현 2012-03-03
20552 금융 김나윤 2012-03-03
20546 기타 송규석 2012-03-03
20545 기타 조삼만 2012-03-03
20544 기타 유혜선 2012-03-03
20543 기타 장준희 2012-03-03
20542 생활용품 김지은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