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안해주고 배송비 비해기운송비를 결재금액에서 차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닝보 지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 반품환불 안해주고 배송비 비해기운송비를 결재금액에서 차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1,449회
  • 작성일 : 26-06-11 16:35:59

본문

유튜브보다가 채리나무 광고를보고 싸기도하고 사고싶었는데 3구루 42.900원
이라 구매하였는데 일주일뒤
채리나무가아닌 채리씨앗을 보내서 반품하기로함 택배공제
항공운송료공제 한다고함 결재금액에 절반이상공제 나무를 판매하는것처첨럼 허워광고로 현혹하어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73 통신 정흥만 2012-03-02
20372 통신 김미아 2012-03-02
20371 기타 최영희 2012-03-02
20370 통신 이홍석 2012-03-02
20369 통신 이정주 2012-03-02
20368 기타

처리

**
박재완 2012-03-02
20367 기타 김은지 2012-03-02
20366 생활용품 이은지 2012-03-02
20365 기타 곽정희 2012-03-02
20364 유통 강미경 2012-03-02
20363 통신 김지현 2012-03-02
20362 기타 석유미 2012-03-02
20360 통신 김순인 2012-03-02
20359 digital 김기욱 2012-03-02
20354 digital 신창도 2012-03-02
20352 해결&감사글 방현지 2012-03-02
20343 식음료 오상미 2012-03-02
20342 해결&감사글 조소윤 2012-03-02
20339 기타 이근호 2012-03-02
20338 건설 신익종 2012-03-02
20336 식음료 박상호 2012-03-02
20333 기타 비밀 2012-03-02
20332 통신 이옥순 2012-03-02
20331 통신 석명원 2012-03-02
20330 금융 믿음 2012-03-02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
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