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396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42 기타 김현욱 2012-03-07
21541 기타 주선정 2012-03-07
21537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533 유통 조진주 2012-03-07
21531 digital 최두현 2012-03-07
21530 통신 정민혜 2012-03-07
21528 통신 황회숙 2012-03-07
21527 기타

처리

캡스
윤지영 2012-03-07
21524 통신 김은진 2012-03-07
21518 통신 김병호 2012-03-07
21511 기타 김은희 2012-03-07
21504 digital 오성근 2012-03-07
21502 기타 안소연 2012-03-07
21500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94 기타 최선영 2012-03-07
21491 기타 남수경 2012-03-07
21489 해결&감사글 홍준철 2012-03-07
21488 기타 김대성 2012-03-07
21487 생활용품 이미영 2012-03-07
21486 기타 이찬희 2012-03-07
21485 기타 강경원 2012-03-07
21484 digital 김광훈 2012-03-07
21482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79 기타 유미영 2012-03-07
21477 기타 차인환 2012-03-07
21475 기타 최지영 2012-03-07
21474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473 통신 김진아 2012-03-07
21472 기타 고영만 2012-03-07
21470 digital 이장호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