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233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99 생활가전 원만히 2012-03-06
21295 기타 임재순 2012-03-06
21292 기타 배태희 2012-03-06
21285 금융 박창남 2012-03-06
21284 해결&감사글 민은숙 2012-03-06
21281 통신 이유신 2012-03-06
21275 digital 민대식 2012-03-06
21274 기타 최정임 2012-03-06
21273 digital 유선호 2012-03-06
21272 통신 송지희 2012-03-06
21271 기타 한은경 2012-03-06
21270 통신 정혜민 2012-03-06
21269 digital 김선주 2012-03-06
21268 기타 유현준 2012-03-06
21267 식음료 김광택 2012-03-06
21266 digital 안민정 2012-03-06
21265 금융 정원섭 2012-03-06
21264 통신 이은혜 2012-03-06
21263 기타 이국진 2012-03-06
21262 식음료 박지영 2012-03-06
21261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60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57 기타 작은별 2012-03-06
21256 기타

처리

**
권도영 2012-03-06
21255 기타 염지혜 2012-03-06
21254 기타 안인애 2012-03-06
21253 digital 김영길 2012-03-06
21252 기타 송채연 2012-03-06
21251 식음료 한혜리 2012-03-06
21250 기타 김효진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