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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제품 교환시 센터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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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민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26-06-15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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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온 물건개봉후 물건에 흠 있어 교환신청 하는데
물건 가지고 센터 방문하라고함 아니면 기사 방문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인터넷 홈배이지에 들어가서 시간 절약 하면서 구입 한것데 그냥 택배로 교환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두고 시간내서 센터 방문하라고 하면 네 시간 보상은 해주는건가요
기사님이 방문 하면 네가 시간 맞쳐 가야 하나요.. 고객이 시간 없다고 취소 한다고 하니 같은애기 반복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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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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