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47 생활용품 김경회 2012-03-07
21646 생활가전 김진희 2012-03-07
21640 기타 최성은 2012-03-07
21639 기타 정재준 2012-03-07
21637 기타 신미영 2012-03-07
21633 기타 안선민 2012-03-07
21631 기타 박민경 2012-03-07
21630 식음료 장지영 2012-03-07
21629 기타 박혜진 2012-03-07
21628 통신 김미아 2012-03-07
21627 기타 재현 2012-03-07
21626 통신 홍연실 2012-03-07
21625 기타 정은진 2012-03-07
21624 기타 한동원 2012-03-07
21623 통신

처리

**
오수진 2012-03-07
21622 기타

처리

**
이성아 2012-03-07
21620 생활용품 송순례 2012-03-07
21619 통신 김호중 2012-03-07
21618 통신 정주혜 2012-03-07
21617 금융 신익수 2012-03-07
21616 기타 오인철 2012-03-07
21615 통신 이승준 2012-03-07
21614 통신 양택모 2012-03-07
21613 기타 삯쇼 2012-03-07
21612 생활가전 한가람 2012-03-07
21611 기타 삯쇼 2012-03-07
21610 통신 김지연 2012-03-07
21609 기타 김순교 2012-03-07
21608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07
21607 생활용품 백윤미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