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78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704 생활가전 이순희 2012-03-08
21703 통신 김종천 2012-03-08
21702 digital 유양의 2012-03-08
21700 기타 공경아 2012-03-08
21696 식음료 구현덕 2012-03-08
21695 생활가전 이광순 2012-03-08
21693 자동차 신용덕 2012-03-08
21691 기타 윤은미 2012-03-07
21690 기타 박서용 2012-03-07
21689 생활용품 김찬숙 2012-03-07
21688 기타 김광섭 2012-03-07
21681 생활가전 김진국 2012-03-07
21680 digital 장재화 2012-03-07
21678 기타 김세준 2012-03-07
21676 기타 임재순 2012-03-07
21675 자동차 김태호 2012-03-07
21672 식음료 이은솜 2012-03-07
21668 기타 김서영 2012-03-07
21664 digital 유제정 2012-03-07
21663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61 기타 조하나 2012-03-07
21660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58 기타 서원우 2012-03-07
21657 기타 김경회 2012-03-07
21651 생활용품 최일 2012-03-07
21649 기타 김지은 2012-03-07
21647 생활용품 김경회 2012-03-07
21646 생활가전 김진희 2012-03-07
21640 기타 최성은 2012-03-07
21639 기타 정재준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