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27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22777 기타 남스타 2012-03-12
22774 통신 송훈 2012-03-12
22773 기타 조혜림 2012-03-12
22771 기타 이현희 2012-03-12
22770 기타 오현숙 2012-03-12
22769 기타 전상희 2012-03-12
22766 통신 유희현 2012-03-12
22762 기타 송인숙 2012-03-12
22754 기타 신지현 2012-03-12
22749 생활용품 최대규 2012-03-12
22748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38 생활용품 송재준 2012-03-12
22737 기타 김영주 2012-03-12
22736 통신 박현준 2012-03-12
22735 식음료 김진영 2012-03-12
22734 통신 신동기 2012-03-12
22732 기타 김양보 2012-03-12
22731 유통 박정은 2012-03-12
22730 기타 고은비 2012-03-12
22729 통신 최윤희 2012-03-12
22727 digital 조선희 2012-03-12
22726 기타 정민희 2012-03-12
22723 기타 김슬기 2012-03-12
22718 기타 박지우 2012-03-12
22717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15 기타 이지연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