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뮬리안 ] 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아
  • 조회수 : 1,358회
  • 작성일 : 26-06-09 16:25:50

본문

온라인의류 회사로 광고에는 심하게 포토샵처리를 해서 돈없는 소비자나 돈없는 학생들이 혹해서 구매하게끔 해놓고 제품을 받아보면 저질 디자인괴 품질로 입을 수 없는 옷을 구매자에게 보내놓고
카톡 채팅창은 업무시간엔 닫아놓고 업무시간이 지나면 열어놓아서 업무시간이 지나서 상담할 수 없다는 문구만 뜨게한다.
고객센터는 상담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는 ai안내만 나오고 반품안내는하지만 정작 반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정말 소바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암적인 의류쇼핑몰 뮬리안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83 digital 이민정 2012-03-12
22882 기타 고은미 2012-03-12
22879 기타 김보미 2012-03-12
2287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3-12
22875 기타 이윤순 2012-03-12
22871 기타 윤재숙 2012-03-12
22868 생활용품 장유진 2012-03-12
22867 기타 홍동순 2012-03-12
22866 생활용품 손범수 2012-03-12
22865 통신 김연국 2012-03-12
22864 기타 이재남 2012-03-12
22863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85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2
22856 기타 윤요셉 2012-03-12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22849 통신 윤준희 2012-03-12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