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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스텔바작 ] 판매자 오배송에 따른 교환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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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1,216회
  • 작성일 : 26-06-10 15:34:47

본문

구매처: 퀸잇 온라인몰
구매 상품: 골프웨어 세트
결제 금액: 46,800원
주문 내용: 긴바지 포함 세트
문제 발생 경위
판매자 측 배송 오류로 주문과 다른 상품(긴바지가 와야하나 반바지) 배송됨.
이는 명백한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
배송받은 당일 즉시 교환 요청 상담.
퀸잇 고객센터측은 교환 요청 거절안내.
혹 교환 진행 시에도 3~4주 소요 안내.
3~4주 교환 기간 중 같은 상품 품절 될 경우 상품 제공 불가 통보.
반품 후 재주문 요구.
재주문 시 기존 구매가(46,800원)가 아닌 현재 판매가(55,000원) 적용 요구함.

판매자 과실로 인한 오배송에도 불구하고 교환 거부와 교환 지연 및 품절 가능성으로 정상 상품 수령 불확실.
동일 상품 재구매 시 추가 금액(8,200원) 부담 발생.
시간적 손해와 금전적 손해 동시 발생
문제점 (불공정 요소)
판매자 귀책 사유임에도 즉시 교환 거부.
교환 지연 및 품절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동일 상품 재구매 시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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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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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현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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