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22777 기타 남스타 2012-03-12
22774 통신 송훈 2012-03-12
22773 기타 조혜림 2012-03-12
22771 기타 이현희 2012-03-12
22770 기타 오현숙 2012-03-12
22769 기타 전상희 2012-03-12
22766 통신 유희현 2012-03-12
22762 기타 송인숙 2012-03-12
22754 기타 신지현 2012-03-12
22749 생활용품 최대규 2012-03-12
22748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38 생활용품 송재준 2012-03-12
22737 기타 김영주 2012-03-12
22736 통신 박현준 2012-03-12
22735 식음료 김진영 2012-03-12
22734 통신 신동기 2012-03-12
22732 기타 김양보 2012-03-12
22731 유통 박정은 2012-03-12
22730 기타 고은비 2012-03-12
22729 통신 최윤희 2012-03-12
22727 digital 조선희 2012-03-12
22726 기타 정민희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