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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에스온 ] (주)비에스온 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으로 환불 및 철거 배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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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원미
  • 조회수 : 1,562회
  • 작성일 : 26-06-12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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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처리기 설치 후 즉시 배관 막힘 발생 + 설치 과정 설명의무 및 계약자 동의절차 위반 피해구제 재요청
안녕하세요.
6월 5일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소비자입니다.
설치 당일부터 싱크대 배관이 완전히 막혀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첨부한 사진 및 영상에서 확인되듯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 내부에 쌓여 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설치 과정의 설명의무 및 계약자 동의절차 위반
계약자는 저(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동생에게만 설명하고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설치 기사는 동생에게 “배관이 막힐 수 있다”, “역류 시 배관 청소 비용 약 20만원”, “출장비 3만원”, “기계 고장 시 7만7천원” 등의 중요 위험사항과 비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인 저와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에게는 해당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설명의무)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배관 상태 인지 후에도 설치 강행
설치 기사는 이후 저와의 통화에서 “배관을 50% 정도는 뚫어놓고 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는 설치 당시 이미 배관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작업을 강행한 명백한 과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설치 당일 바로 배관 막힘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 1차 답변에 대한 이의
귀 센터에서 받은 답변(첨부 사진 참조)은 “제품 하자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라는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본 건의 핵심 쟁점(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미동의, 설치 기사의 사전 배관 문제 인지 후 강행 설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제품 하자가 아니라 설치 과정의 명백한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
요청사항
설치 기사가 배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설치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
계약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만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계약자인 저에게 중요 위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검토
설치 과정과 배관 막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조사
소비자 부담 없는 원상복구(음식물처리기 철거 및 배관 복구) 와 전액 환불
향후 발생할 배관 청소 비용, 출장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설치업체 책임 확인
설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
본 건은 단순한 제품 불만이 아니라, 설치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안입니다.
1차 답변과 같은 형식적 회신이 아닌, 실질적인 사실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조사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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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음식물 처리기, AS로도 해결 안 되는 역류·악취 민원 다발=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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