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샵 ] 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민
  • 조회수 : 1,373회
  • 작성일 : 26-06-05 15:08:39

본문

아이오닉9 2027년형 차량 출고를 하면서 현대샵에서 스마트 카드키 구입 했는데 등록하려고 하니 2027년형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해서 반품 하려고 알아보니 카드키 표면 OPP필름을 제거하면 반품이 안될 수 있다고 반품 배송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키 보호필름을 제거 했다가 일단 다시 붙여둔 상황이고, 마이현대 공식 어플에서도 제 차량이 등록이 되있고 구입 홈페이지에서도 "내 차에 맞는 상품" 으로 검색을 했을때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에도 2027년형은 불가하다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1644-8721 판매처 고객센터에 통화하니 구입전 확인사항에도 기재가 되있다고 책임을 못지겠다는 뉘앙스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17 통신 김병하 2012-03-14
23516 식음료 임옥빈 2012-03-14
23515 기타 이정화 2012-03-14
23513 금융 김지영 2012-03-14
23510 digital 손규수 2012-03-14
23507 기타 이진숙 2012-03-14
23506 생활용품 이은주 2012-03-14
23504 식음료 김수남 2012-03-14
23503 기타 이종숙 2012-03-14
23502 통신 김리현 2012-03-14
23501 digital 퓨어아이 2012-03-14
23500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23444 통신 정구선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