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491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85 기타 조송희 2012-03-11
22482 기타 김미숙 2012-03-10
22480 기타 조송희 2012-03-10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