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487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29 통신 최윤희 2012-03-12
22727 digital 조선희 2012-03-12
22726 기타 정민희 2012-03-12
22723 기타 김슬기 2012-03-12
22718 기타 박지우 2012-03-12
22717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15 기타 이지연 2012-03-12
22713 기타

처리

문의
김옥진 2012-03-12
22710 기타 석지은 2012-03-12
22709 기타 박재성 2012-03-12
22700 digital 조상현 2012-03-12
22699 생활용품 프란체스카 2012-03-12
22698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22694 기타 임현우 2012-03-12
22693 유통 신석진 2012-03-12
22690 유통 정동욱 2012-03-12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22673 생활가전 이현진 2012-03-12
22671 식음료 송창민 2012-03-12
22670 생활가전 이은미 2012-03-12
22669 기타 변서영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