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44 유통 정현숙 2012-03-16
24143 기타 배기영 2012-03-16
24142 통신 이명진 2012-03-16
24141 생활가전 민현기 2012-03-16
24136 기타 강주선 2012-03-16
24133 통신 박상보 2012-03-16
24132 생활용품 이유빈 2012-03-16
24127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4124 유통 김대호 2012-03-16
24120 기타 이혜진 2012-03-16
24118 생활용품 손미현 2012-03-16
24117 생활용품 김진식 2012-03-16
24112 통신 이화용 2012-03-16
24110 금융 박동주 2012-03-16
24109 통신 김용희 2012-03-16
24108 자동차 김원연 2012-03-16
24107 기타 장규한 2012-03-16
24106 기타 한동미 2012-03-16
24105 기타 장규한 2012-03-16
24104 생활용품 이유빈 2012-03-16
24103 통신 김은애 2012-03-16
24102 통신 이복순 2012-03-16
24101 digital 김민기 2012-03-16
24100 통신 한순자 2012-03-16
24099 기타 DK 2012-03-16
24098 기타 하성곤 2012-03-16
24091 유통

처리

**
김문정 2012-03-16
24090 자동차 이중근 2012-03-16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