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1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11 건설 박경주 2012-03-18
24410 통신 김소연 2012-03-18
24409 생활가전 이한나 2012-03-18
24403 기타 김미미 2012-03-18
24393 통신 차민겨 2012-03-18
24392 기타 정해윤 2012-03-18
24391 digital 김세웅 2012-03-18
24387 식음료 이은실 2012-03-18
24379 기타 박준희 2012-03-18
24372 식음료 김신석 2012-03-18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24370 통신 이선심 2012-03-18
24368 기타 조유진 2012-03-18
24365 기타 양현경 2012-03-18
24364 기타 곽기영 2012-03-18
24362 기타 Kang 2012-03-18
24361 기타 kang 2012-03-18
24360 기타 이대신 2012-03-18
24352 통신 정찬우 2012-03-18
24351 기타 홍경아 2012-03-18
24350 기타 서종남 2012-03-18
24349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8
24348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7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6 기타 SONG 2012-03-18
24345 기타 전단희 2012-03-18
24344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18
24343 식음료 최희라 2012-03-18
24342 기타 정다해 2012-03-18
24341 기타 윤아영 2012-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