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667 기타 정대훈 2012-03-15
23665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15
23662 digital 강유진 2012-03-15
23661 통신 김철웅 2012-03-15
23660 생활용품

처리

택배
김경미 2012-03-15
23654 자동차 김상수 2012-03-15
23653 생활용품 유영미 2012-03-15
23652 기타 이남정 2012-03-15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23627 기타 천경화 2012-03-15
23625 기타

처리

**
박왕선 2012-03-15
23624 기타 김동국 2012-03-15
23622 통신 최한샘 2012-03-15
23621 기타 서민정 2012-03-15
23619 생활용품

처리

밍크
박선영 2012-03-15
23618 기타 박연화 2012-03-15
23617 통신 최유진 2012-03-15
23615 기타 박인혜 2012-03-15
23613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12 기타 이다의 2012-03-15
23611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8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5 생활가전 한승림 2012-03-15
23604 통신 최형록 2012-03-15
23598 생활가전 이인혜 2012-03-15
23593 기타 양현주 2012-03-15
23590 기타 김영은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