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839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49 기타 유화선 2012-03-15
23848 기타 Dianne LEE 2012-03-15
23846 digital 이창희 2012-03-15
23845 기타 qkralwk4197 2012-03-15
23844 기타 최미영 2012-03-15
23843 기타 강숙영 2012-03-15
23842 digital 안정민 2012-03-15
23841 digital 이윤근 2012-03-15
23838 기타 김재우 2012-03-15
23837 통신 서정운 2012-03-15
23831 기타 조지영 2012-03-15
23830 기타 엠제이 2012-03-15
23826 기타 이미혜 2012-03-15
23821 금융 진병윤 2012-03-15
23816 digital 이필순 2012-03-15
23813 자동차 김기범 2012-03-15
23812 기타 정선옥 2012-03-15
23808 기타 남연주 2012-03-15
23806 기타 한혜승 2012-03-15
23803 기타 전통시장살리자 2012-03-15
23802 생활가전

처리

사진
서희진 2012-03-15
23799 생활가전 서희진 2012-03-15
23797 통신 기건영 2012-03-15
23791 금융 오진영 2012-03-15
23785 자동차 최용두 2012-03-15
23784 기타 길한나 2012-03-15
23782 통신 길한나 2012-03-15
23781 통신 김지연 2012-03-15
23777 통신 장혜진 2012-03-15
23776 기타 엄영호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