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29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52 통신 swk 2012-03-20
25050 기타 김지원 2012-03-20
25049 digital 최승준 2012-03-20
25047 기타 이예선 2012-03-20
25046 기타 정유미 2012-03-20
25045 기타 이은미 2012-03-20
25044 생활가전 박희진 2012-03-20
25043 digital 송치윤 2012-03-20
25042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41 기타 이진욱 2012-03-20
25040 기타 김예은 2012-03-20
25039 유통 이영 2012-03-20
25035 통신 최보람 2012-03-20
25031 기타 전재근 2012-03-20
25028 생활용품 이민주 2012-03-20
25026 금융 하준식 2012-03-20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
최지원 2012-03-20
25014 유통 윤미혜 2012-03-20
25013 생활용품 배필순 2012-03-20
25011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10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08 해결&감사글 허인영 2012-03-20
25006 통신 기건영 2012-03-20
25004 통신 오석환 2012-03-20
25003 기타 박명준 2012-03-20
25002 통신 전해진 2012-03-20
25001 기타 임영실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