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537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32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21
25231 생활가전 양연수 2012-03-21
25230 기타 전용민 2012-03-21
25229 생활용품 박현정 2012-03-21
25228 생활가전 남기정 2012-03-21
25227 해결&감사글 정인용 2012-03-21
25226 통신 황현경 2012-03-21
25225 해결&감사글 이명진 2012-03-21
25224 식음료 최복규 2012-03-21
25223 기타 이인범 2012-03-21
25222 생활용품 정혜리 2012-03-21
25221 기타 조은아 2012-03-21
25220 기타 신초호 2012-03-21
25219 통신 이성우 2012-03-21
25218 금융 최윤정 2012-03-21
25217 기타 문경희 2012-03-21
25216 기타 김미라 2012-03-21
25215 기타 최선혜 2012-03-21
25214 생활용품 이수민 2012-03-21
25213 통신 송지원 2012-03-21
25212 통신 서정현 2012-03-21
25211 통신 강주희 2012-03-21
25210 금융 김영란 2012-03-21
25209 통신 김보규 2012-03-21
25208 생활용품 장진성 2012-03-21
25207 digital ARISU 2012-03-21
25206 식음료 이필옥 2012-03-21
25205 기타 김나경 2012-03-21
25204 digital 허민주 2012-03-21
25203 통신 박일혁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