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860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72 식음료 김신석 2012-03-18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24370 통신 이선심 2012-03-18
24368 기타 조유진 2012-03-18
24365 기타 양현경 2012-03-18
24364 기타 곽기영 2012-03-18
24362 기타 Kang 2012-03-18
24361 기타 kang 2012-03-18
24360 기타 이대신 2012-03-18
24352 통신 정찬우 2012-03-18
24351 기타 홍경아 2012-03-18
24350 기타 서종남 2012-03-18
24349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8
24348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7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6 기타 SONG 2012-03-18
24345 기타 전단희 2012-03-18
24344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18
24343 식음료 최희라 2012-03-18
24342 기타 정다해 2012-03-18
24341 기타 윤아영 2012-03-18
24340 기타 유진호 2012-03-18
2432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7
24317 통신 신중근 2012-03-17
24308 유통 강향순 2012-03-17
24302 digital 박신준 2012-03-17
24298 생활용품

처리

**
홍경아 2012-03-17
24296 통신 김미아 2012-03-17
24293 식음료 김영근 2012-03-17
24292 유통 백소연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