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256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80 생활용품 김종현 2012-03-20
24878 통신 이광호 2012-03-20
24875 통신 김경민 2012-03-20
24874 기타 이민희 2012-03-20
24873 기타 이성희 2012-03-20
24871 통신 최원렬 2012-03-20
24870 기타 주윤석 2012-03-20
24867 기타 박예서 2012-03-20
24866 통신 김기훈 2012-03-20
24862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24861 기타 권상희 2012-03-20
24860 digital 김도영 2012-03-20
24859 통신 장행주 2012-03-20
24858 생활용품 김미영 2012-03-20
24857 통신 김은정 2012-03-20
24855 기타 김아람 2012-03-20
24853 기타 김나연 2012-03-20
24852 기타 최희연 2012-03-20
24851 기타

처리중

화장품
김태현 2012-03-20
24850 통신 김은절 2012-03-20
24844 통신 김인중 2012-03-20
24842 기타 박명하 2012-03-20
24833 통신 김진우 2012-03-20
24821 생활용품 이지우 2012-03-20
24816 생활용품 임현주 2012-03-20
24815 기타 권영칠 2012-03-20
24812 생활용품 임종현 2012-03-20
24808 통신 김부환 2012-03-20
24804 기타 정하림 2012-03-20
24803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