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48 통신 김호영 2012-03-19
24646 통신 임재정 2012-03-19
24645 생활용품 김애련 2012-03-19
24644 식음료 최복규 2012-03-19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24610 기타 진상현 2012-03-19
24607 기타 최준성 2012-03-19
24606 기타 한애영 2012-03-19
24603 digital 오종우 2012-03-19
24599 식음료 김정환 2012-03-19
24594 자동차 류인덕 2012-03-19
24592 통신 이명진 2012-03-19
24588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9
24586 기타 정지예 2012-03-19
24581 생활가전 조상우 2012-03-19
24577 기타 선종태 2012-03-19
24572 통신 주언희 2012-03-19
24570 기타 띵구리 2012-03-19
24567 통신 서동우 2012-03-19
24566 생활용품 김외순 2012-03-19
24563 기타 조성경 2012-03-19
24557 기타 박연신 2012-03-19
24553 통신 이광호 2012-03-19
24552 생활용품 이재상 2012-03-19
24550 생활가전 노상균 2012-03-19
24549 생활용품 전화조 2012-03-19
24547 digital 차용현 2012-03-19
24545 기타 윤여숙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