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1,447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992 통신 임상은 2012-03-20
24987 기타 김지훈 2012-03-20
24982 기타 진휘호 2012-03-20
24977 기타

처리

**
진현수 2012-03-20
24975 기타 정수진 2012-03-20
24973 통신 원지영 2012-03-20
24969 생활용품 이지혜 2012-03-20
24967 기타 윤태환 2012-03-20
24966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5 기타 진휘호 2012-03-20
24964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3 통신 최용근 2012-03-20
24962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1 통신 이철만 2012-03-20
24959 통신 이주영 2012-03-20
24955 생활용품 전상수 2012-03-20
24952 생활용품 전상수 2012-03-20
24950 기타 장규한 2012-03-20
24949 기타 김나경 2012-03-20
24947 기타 오선미 2012-03-20
24945 기타 사은주 2012-03-20
24943 통신 최윤경 2012-03-20
24941 자동차 김석원 2012-03-20
24940 기타 김은경 2012-03-20
24934 통신 이수영 2012-03-20
24930 통신 홍승실 2012-03-20
24928 기타 차택근 2012-03-20
24927 기타 임지숙 2012-03-20
24924 통신 유연주 2012-03-20
24917 기타 이지현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