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07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57 통신 강재민 2012-03-21
25354 통신 민태홍 2012-03-21
25353 생활가전 김우진 2012-03-21
25352 기타 최대호 2012-03-21
25349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7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44 식음료 메주 2012-03-21
25342 자동차 김관호 2012-03-21
25341 기타 김혜숙 2012-03-21
25340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9 생활가전 송상현 2012-03-21
25338 기타 윤유성 2012-03-21
25337 기타

처리중

제품파손
박두찬 2012-03-21
2533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35 자동차 이동우 2012-03-21
25334 생활용품 유해든 2012-03-21
25333 기타 김일중 2012-03-21
25332 통신 김선홍 2012-03-21
25331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0 기타 임우정 2012-03-21
25329 통신 김영만 2012-03-21
25327 digital 이귀형 2012-03-21
25326 기타 김윤아 2012-03-21
25325 생활용품 서동혁 2012-03-21
25324 통신 정승희 2012-03-21
25322 통신 임재희 2012-03-21
25321 통신 이나리 2012-03-21
25319 생활용품 노진 2012-03-21
25318 통신 김점순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