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5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937 건설 금재휘 2012-03-23
25936 건설 위은희 2012-03-23
25934 digital 이해정 2012-03-23
25931 금융 범미영 2012-03-23
25929 digital 함미현 2012-03-23
25921 생활가전 하양 2012-03-23
25919 식음료 기호천 2012-03-23
25918 유통 고예림 2012-03-23
25916 통신 오정용 2012-03-23
25914 자동차 김성현 2012-03-23
25913 생활가전 정수임 2012-03-23
25909 생활가전 김수용 2012-03-23
25908 통신 양영진 2012-03-23
25907 digital Eni 2012-03-23
25906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5 기타 김병준 2012-03-23
25904 금융 진정희 2012-03-23
2590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2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1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9 통신 이현주 2012-03-23
25896 자동차 황지현 2012-03-23
25895 식음료 조인채 2012-03-23
2589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2 기타 한의진 2012-03-23
25891 기타 허원이 2012-03-23
25890 생활용품 장형우 2012-03-23
25888 기타 이지영 2012-03-23
25887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23
25882 기타 정은미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