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6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66 식음료 안윤옥 2012-03-24
26065 통신 윤인수 2012-03-24
26064 통신

처리

**
정재숙 2012-03-24
26061 통신 최승환 2012-03-24
26056 기타 이윤희 2012-03-24
26055 건설

처리

cgv
구슬이 2012-03-24
26054 건설 강영숙 2012-03-24
26044 기타

처리

**
이홍기 2012-03-24
26042 기타 오예진 2012-03-23
26041 건설 오예진 2012-03-23
26040 기타 박가희 2012-03-23
26039 생활용품 배병진 2012-03-23
26038 기타 주야 2012-03-23
26034 생활용품 박주영 2012-03-23
26033 기타 강재원 2012-03-23
26031 건설 구윤모 2012-03-23
26030 digital Han 2012-03-23
26026 기타 황민선 2012-03-23
26023 기타 임재석 2012-03-23
26022 digital 목영수 2012-03-23
26019 생활가전 백영기 2012-03-23
26018 기타 김미숙 2012-03-23
26016 자동차 정경수 2012-03-23
26015 생활용품 2012-03-23
26014 통신 안철기 2012-03-23
26013 유통 vldzl 2012-03-23
26012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23
26011 digital wook 2012-03-23
26010 digital Eni 2012-03-23
26009 digital Eni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