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9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85 기타 윤향방 2012-03-27
26884 통신 임근영 2012-03-27
26883 기타 오혜진 2012-03-27
26882 digital 배일한 2012-03-27
26878 통신 오영은 2012-03-27
26877 건설 김영희 2012-03-27
26875 생활용품

처리중

황토침대
박미성 2012-03-27
26873 digital 안성원 2012-03-27
26868 금융 조우생 2012-03-27
26866 기타 김정훈 2012-03-27
26865 digital 이주연 2012-03-27
26864 기타 강민주 2012-03-27
26863 유통 startac 2012-03-27
26862 통신 오세현 2012-03-27
26860 건설 국경연 2012-03-27
26859 기타 조승우 2012-03-27
26856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7
26855 금융 임제현 2012-03-27
26853 기타 최찬영 2012-03-27
26850 digital 배미희 2012-03-27
26847 해결&감사글 박정연 2012-03-27
26846 통신 안효식 2012-03-27
26845 통신 (주)새롬네트웍스 2012-03-27
26844 생활용품 신은진 2012-03-27
26843 기타 이윤지 2012-03-27
26840 건설 이영은 2012-03-27
26838 통신 최철영 2012-03-27
26835 유통

처리중

3년된패딩
서은경 2012-03-27
26833 통신 이민경 2012-03-27
26831 생활용품 강진주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