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579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93 통신 이선택 2012-03-25
26192 digital 강대희 2012-03-25
26191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9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4 통신 문은경 2012-03-25
26177 digital 김동근 2012-03-25
26176 기타 김정인 2012-03-25
26173 건설

처리중

미용실
2012-03-25
26172 식음료 이보옥 2012-03-25
26167 식음료 원두업 2012-03-24
26166 digital 민명희 2012-03-24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26145 건설 박혜경 2012-03-24
26143 식음료 이미정 2012-03-24
26142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1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0 해결&감사글 주야 2012-03-24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