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93 digital 백재열 2012-03-28
27091 digital 공윤미 2012-03-28
27087 통신 송영훈 2012-03-28
27084 기타 황지혜 2012-03-28
27083 건설 이범구 2012-03-28
27082 기타 호지 2012-03-28
27081 자동차 최영란 2012-03-28
27076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8
27072 통신 조서영 2012-03-28
27065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8
27063 digital 김형석 2012-03-28
27051 digital 정정이 2012-03-28
27048 금융 오현주 2012-03-28
27046 생활용품 이한열 2012-03-28
27045 통신 어남수 2012-03-28
27043 digital 이수길 2012-03-28
27036 통신 김유선 2012-03-28
27034 건설 김병준 2012-03-28
27033 기타

처리중

일사천리
김은경 2012-03-28
27031 생활가전 서인혜 2012-03-28
27030 기타 조은혜 2012-03-28
27029 digital 신원선 2012-03-28
27028 기타 배지은 2012-03-28
27027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8
27026 생활가전 이덕용 2012-03-28
27025 기타 송시원 2012-03-28
27024 생활용품 송미화 2012-03-27
27023 자동차 이점조 2012-03-27
27022 digital 조준 2012-03-27
27021 digital 배일한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