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610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49 해결&감사글 김종백 2012-03-31
27948 기타 송한슬 2012-03-31
27947 기타 윤여신 2012-03-31
27946 기타 강성철 2012-03-31
27945 식음료 송점학 2012-03-31
27944 기타 윤하나 2012-03-31
27943 digital 이유림 2012-03-31
27942 건설 이지은 2012-03-31
27941 기타 이지훈 2012-03-31
27940 기타 신민우 2012-03-31
27939 자동차 이춘병 2012-03-31
27938 건설 이시찬 2012-03-31
27937 건설 허기행 2012-03-31
27936 digital 양홍렬 2012-03-31
27935 건설 김종백 2012-03-31
27934 기타 김나현 2012-03-31
27933 기타 김은영 2012-03-31
27932 기타 최슬아 2012-03-31
27931 건설 신태종 2012-03-31
27930 식음료 박수현 2012-03-31
27929 기타 ㅇㄹㅇㄹ 2012-03-31
27928 통신 김금자 2012-03-31
27927 유통 박지훈 2012-03-31
27926 건설 양태오 2012-03-31
27925 건설 이호준 2012-03-31
27924 기타 임자윤 2012-03-31
27923 기타 유태욱 2012-03-31
27922 기타 박진성 2012-03-31
27921 건설 박기홍 2012-03-31
27920 금융 오은정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