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37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392 건설 허주현 2012-03-29
27390 기타 송민호 2012-03-29
27387 생활용품 윤선영 2012-03-29
27386 기타 양영미 2012-03-29
27383 기타 송민호 2012-03-29
27382 유통 정혜미 2012-03-29
27380 생활용품 박승용 2012-03-29
27374 기타 강선희 2012-03-29
27372 기타 원대형 2012-03-29
27366 생활용품 이정란 2012-03-29
27364 기타 이선미 2012-03-29
27360 기타 김경민 2012-03-29
27356 digital 박대희 2012-03-29
27351 기타 하종희 2012-03-29
27348 기타 박혜림 2012-03-29
27347 통신 조민근 2012-03-29
27346 기타 이지영 2012-03-29
27345 digital 이형숙 2012-03-29
27344 digital 장희수 2012-03-29
27343 digital skㅡㅡ 2012-03-29
27342 기타 김미경 2012-03-29
27341 기타 박성진 2012-03-29
27340 자동차 신미나 2012-03-29
27339 digital lg전자싫어 2012-03-29
27338 생활가전 하제연 2012-03-29
27337 건설

처리중

대리운전
김명자 2012-03-29
27336 통신 홍종원 2012-03-29
27335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4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3 digital 박준민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