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1,592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596 유통

처리중

택배분실
박민혜 2012-04-03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28592 기타 김현경 2012-04-03
28591 기타 백영미 2012-04-03
28588 통신 장철영 2012-04-03
28585 기타 김운미 2012-04-03
28583 건설 정유진 2012-04-03
28582 통신 김기남 2012-04-03
2858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578 기타

처리중

하프클럽
서민정 2012-04-03
28572 digital 한정훈 2012-04-03
28570 건설 박지영 2012-04-03
28565 digital 라기정 2012-04-03
28564 기타 김미선 2012-04-03
28557 기타 이애련 2012-04-03
28555 생활용품 서남양 2012-04-03
28553 건설 이슬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