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33 통신 이강훈 2012-04-02
28213 기타 이선정 2012-04-02
28207 통신 지보람 2012-04-02
28204 건설 함영순 2012-04-02
28201 식음료 장성희 2012-04-02
28199 기타 서병호 2012-04-02
28198 생활용품 박영묵 2012-04-02
28197 생활용품 권영순 2012-04-02
28196 생활가전 조영무 2012-04-02
28195 생활가전 김영진 2012-04-02
28194 기타 조현진 2012-04-02
28193 기타 김안라 2012-04-02
28192 건설 정유진 2012-04-02
28191 통신 함지숙 2012-04-02
28190 기타

처리

보험
황현주 2012-04-02
28177 건설 김윤혜 2012-04-01
28172 통신 박석민 2012-04-01
28167 통신 피해자 2012-04-01
28166 생활가전 최주석 2012-04-01
28165 식음료 조홍일 2012-04-01
28163 생활용품 이지선 2012-04-01
28162 digital 오세정 2012-04-01
28161 digital 2012-04-01
28160 생활용품 박경희 2012-04-01
28159 생활용품 곽민희 2012-04-01
28158 기타 류귀혜 2012-04-01
28157 digital 김원규 2012-04-01
28156 건설 이명희 2012-04-01
28155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01
28154 건설 이준호 2012-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