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1,986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07 digital 박은숙 2012-04-05
29306 생활용품 안신애 2012-04-05
29305 건설 권민지 2012-04-05
29304 건설 방두석 2012-04-05
29303 건설 박성진 2012-04-05
29302 digital 서민복 2012-04-04
29301 생활용품 최혜연 2012-04-04
29300 digital 박한지 2012-04-04
29299 자동차 고재우 2012-04-04
29297 건설 이부연 2012-04-04
29294 기타 심연희 2012-04-04
29293 기타 이미정 2012-04-04
29292 생활가전 김혜진 2012-04-04
29291 통신 박지영 2012-04-04
29288 기타 심유리 2012-04-04
29285 digital

처리중

카메라
정인정 2012-04-04
29282 digital 최은경 2012-04-04
29280 건설 문석준 2012-04-04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