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30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9 기타

처리중

컴퓨터
송훈희 2012-04-07
30128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7 생활용품

처리중

신짱옷짱
이복주 2012-04-07
30126 식음료

처리중

유통기일
김양진 2012-04-07
30125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24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19 digital 이호준 2012-04-07
30117 기타

처리

**
최경미 2012-04-07
30115 금융 이병종 2012-04-07
30111 식음료 손지혜 2012-04-07
30110 건설 김재연 2012-04-07
30109 유통 박보현 2012-04-07
30098 기타 허승연 2012-04-07
30097 기타 곽지원 2012-04-07
30096 해결&감사글 김윤정 2012-04-07
30095 digital 한복웅 2012-04-07
30094 통신 오철호 2012-04-07
30093 생활용품 홍종표 2012-04-07
30092 기타 강나루 2012-04-07
30091 생활용품 김윤정 2012-04-07
30090 digital 조훈식 2012-04-07
30089 생활용품 김영진 2012-04-07
30088 생활용품 강은경 2012-04-07
30087 생활용품 김윤규 2012-04-07
30086 기타 최윤식 2012-04-07
30085 기타 박명분 2012-04-07
30084 유통 박은지 2012-04-07
30079 건설 이대호 2012-04-07
30078 기타 오수환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