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526 기타 이은수 2012-04-09
30524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정 원 2012-04-09
30523 생활용품 정호경 2012-04-09
30521 건설 박은경 2012-04-09
30513 digital 안홍일 2012-04-09
30511 기타 윤숙현 2012-04-09
30507 생활용품 김선미 2012-04-09
30506 digital

처리중

공짜폰
신선애 2012-04-09
30502 생활용품 이원섭 2012-04-09
30501 기타 이다정 2012-04-09
30496 자동차 이영재 2012-04-09
30494 기타 김정민 2012-04-09
30490 식음료 정승용 2012-04-09
30489 건설 최해진 2012-04-09
30487 건설 최해진 2012-04-09
30483 digital 심현숙 2012-04-09
30480 기타 강범원 2012-04-09
30479 통신 (주)삼덕섬유 2012-04-09
30478 자동차 정은주 2012-04-09
30477 건설 서선영 2012-04-09
30475 유통 송유진 2012-04-09
30473 기타 이경민 2012-04-09
30447 기타 박보람 2012-04-09
30445 건설 김민서 2012-04-09
30443 기타 구정미 2012-04-09
30442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09
30441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하자
이병문 2012-04-09
30439 digital 곽강호 2012-04-09
30436 유통 조성란 2012-04-09
30430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