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691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85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4 digital 송창은 2012-04-10
30683 생활용품 손지혜 2012-04-10
30682 생활용품 김예슬 2012-04-10
30681 유통

처리중

의류반품
박순영 2012-04-10
30680 digital 박지훈 2012-04-10
30679 digital 박길우 2012-04-10
30678 유통 강지언 2012-04-10
30677 유통

처리중

환불건
강지언 2012-04-10
30676 생활용품 이동엽 2012-04-10
30675 digital 김윤진 2012-04-10
30674 건설 박주현 2012-04-10
30673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2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1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0 자동차 김병진 2012-04-10
30669 기타 강범원 2012-04-09
30668 통신 임동섭 2012-04-09
30667 기타 신애림 2012-04-09
30666 생활용품 정혜경 2012-04-09
30665 기타 최윤정 2012-04-09
30664 digital 정병청 2012-04-09
30663 건설

처리

**
방윤선 2012-04-09
30662 기타 최다운 2012-04-09
3066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658 기타 양성모 2012-04-09
30654 digital 하경준 2012-04-09
30653 digital 이정대 2012-04-09
30651 건설 주홍표 2012-04-09
30649 digital 김재훈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